【건강다이제스트 | 더코칭&컴퍼니(The Coaching & Company) 우용표 대표】
은퇴, 노후와 같은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기가 싫은 단어다. 일명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는 느낌도 주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애써 이러한 단어들을 외면하면서 오늘도 ‘나는 아직 젊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하지만 조금 냉정히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인생의 단계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은퇴 후의 주머니 사정은 마치 학교 성적표와 같다. 평소에 열심히 준비하면 그만큼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고, 공부 안 하면 좋은 성적을 받기 힘든 이치와 같다. 물론 머리가 정말 좋은 수재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받는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게 나이거나 당신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나이가 들어도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 연금! 잘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아보자. 전업주부를 위한 보너스 노하우도 참고하자.
1 개인연금… 월소득의 20%를 목표로 하자
보험회사의 연금상품들을 가입할 때 가입금액은 월소득의 20%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적은 금액은 절대 아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거기서 100만 원을 개인연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화끈하게(?)노후를 대비시켜 주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효심 하나로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자력갱생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일례로 M생명보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자. 40세의 가입자가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하고 10년간 기다려서 60세 되는 시점에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4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물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 또는 금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따라 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 이런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매월 5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면 100만 원을 넣었을 때 60세부터 16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여기에 3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60세가 되어도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보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이나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은 별로….’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을지도 모른다. 눈 딱 감고해도 별로 후회 안 하는 상품이 바로 연금이다.
2 퇴직연금… 현명한 선택의 2가지 기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도 지금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가 바쁘기도 하고, ‘둘 중의 어떤 것을 선택해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통해 나의 퇴직연금 또는 남편의 퇴직연금에 필요한 선택기준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먼저 퇴직연금의 양대 기둥인 DB형과 DC형이 무엇인지 잠깐 확인해보자.
● DB형(확정급여형) : 기존의 퇴직금 방식과 동일하게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근속연수와 평균 급여에 의해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 DC형(확정기여형) : 퇴직연금을 받을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금융회사가 운용을 잘하면 더 많이 받고 잘 못하면 더 적게 받는 방식이다. 즉 장래에 얼마나 연금을 받게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퇴사가 코앞이면 DB형, 장기근속이 가능하다면 DC형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직장생활을 이보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DC형을 선택하고, 조만간 퇴직을 할 예정이라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도 길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일종의 적립식 펀드의 개념으로 DC형에 10년 이상 퇴직연금을 쌓아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DB형은 퇴직연금을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안정을 원하면 DB형, 수익을 원하면 DC형
DB형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히 연금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할 일이 없다. 하지만 DC형은 금융회사의 실력에 따라 본인이 받게 될 연금액이 정해지므로 위험을 감수해도 수익을 더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선택할 가치가 충분하다.
3 노후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 ‘(신)연금저축’
연금상품은 국가의 국민연금, 회사의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의 개인연금 이렇게 3가지가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이 3가지의 연금만 잘 준비하고 있어도 노후준비는 손색없다 할 수 있다. (신)연금저축은 아직은 생소하다. 출시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직장인에게 세금혜택을 많이 주는 숨어있는 좋은 상품이다. 이런 상품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와 정보력 아니겠는가?
참고로 (신)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들을 모두 모아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름에 저축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꼭 은행의 저축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세금혜택-세액공제 13.2% 또는 16.5%
일정한도(400만 원)까지는 1년간 납입한 금액의 13.2%(연봉 5500만 원 초과) 또는 16.5%(연봉 5500만 원 이하)를 세액 공제해준다. 즉 연봉 5000만 원인 김 과장이 1년간 400만 원을 (신)연금저축에 가입한다면 400만 원 × 16.5% = 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줄어들고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줄이는 상황에서 (신)연금저축은 소득공제도 받고, 노후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그만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고마운 제도다.
▶ 5년으로 줄어든 납입 기간
국가에서 밀어주는 상품들은 7년 또는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해지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재형저축이 특히 그렇다. (신)연금저축은 납입의무기간을 5년으로 줄여서 상품을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주었다. 직장생활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분명 장기에 걸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은 부담이 되기에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은 고마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금에 이자나 수익이 붙어 불어나는 고마움은 보너스이기도 하다.
4 연금상품… 적격이냐 비적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용어도 생소하다. 적격과 비적격! 쉽게 풀어보자면,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을 적격 상품이라 부르고, 그렇지 못하면 비적격이라 부른다고 보면 된다. 언뜻 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적격상품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 각각의 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 적격상품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남지만 뒤로는 손해 보는 상품이라는 느낌을 마구 주는 상품이다
▶ 비적격상품의 장단점
장점으로는 비과세의 혜택이다. 비록 지금은 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돈을 받는 시점에서는 받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단점은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적격상품에 비해 같은 돈을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아쉬움이 많아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복잡한 계산법을 동원해보면, 결과적으로 연봉 25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비적격상품, 즉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품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비율이 12%임을 고려할 때 세율이 12%를 넘는 경우(대략 연봉 기준 25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5 연금수령의 3가지 방식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는 돈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짧고 굵게(?)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고이 간직하고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연금은 이러한 각각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크게 3가지의 수령방식을 정해놓고 있다.
▶ 확정형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굵게 연금을 받게 된다. 금액적인 면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좋다 할 수 있지만 평생이 아니므로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은 경우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
▶ 종신형 가장 연금스러운 방식이다. 목숨이 있는 한 연금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면 본전(?)을 뽑지 못하게 될 수 있기에 10년 보증, 20년 보증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보증된 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남은 금액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피하기를 권하는 방식이다.
▶ 상속형 다른 연금들은 그간 모아두었던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받는 방식임에 비해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자 또는 펀드의 수익금만 받는 형태다. 그러면 원금은? 상속형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받게 된다. 뜻하지 않게 자녀를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저 돈을 받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불효자 상품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란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비직장인인 전업주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을 참고하자.
주부들을 위한 보너스 노하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남는 장사!
올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일부의 경우 국민연금을 꾸준히 잘 넣었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 소득도 없으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데,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들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을 10만 원만 받게 된다. 그래서 많이들 국민연금 해지 신청을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의 경우를 보면, 20년간 매월 9만 원씩 낸다고 했을 때 총 2160만 원을 내게 되는데, 20년간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은 7665만 원이고, 기초연금도 20년간 3795만 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총합은 1억 146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낸 돈에 비해 930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에 비해 기초연금만 받으면 총 4800만 원만 받게 된다.
자,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인가? 20년간 9300만 원의 순이익과 4800만 원의 순이익 중에서 말이다. 감정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내면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임의가입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혹시 지금 전업주부라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임의가입 하겠다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참고로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