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정유경 기자】
【도움말 | 희망재무설계 송승용 이사(<평생월급> 저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71세 백학수 씨는 서울에 사는 동생 석수 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다. 동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90만 원 좀 넘게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주택연금을 보태니 이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된다.”며 기뻐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돈이니까 자식들이 반대를 안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주택연금을 적극 권했단다.
매달 생활비를 받고 집을 남겨주는 부모와 생활비 안 주고 유산도 없는 부모 사이에서 고민하는 백학수 씨. 그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의 선택은 과연 옳은 걸까?
주택연금이 뭐길래?
지난 2012년 신규주택연금 가입자는 5000명이 넘었다. 2011년과 비교해 7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2.5세로 평균 2억 8000만 원의 주택을 활용해 매월 103만 원을 받고 있다. 주택연금에 활용하는 주택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며 82.6%를 차지했다. 가입한 주택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7.6%에 이른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서민들의 노후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연금이란 쉽게 말해 만 60세 이상의 주택 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매월 평생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매달 받는 연금만큼 대출 잔액은 늘어나고 나중에 주택을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형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을 서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으로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준다.
희망재무설계 송승용 이사는 “집은 가지고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다른 금융자산만으로는 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금융자산이 있는데도 가입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지만 주택가격과 똑같은 금액을 금융상품에 예치해 둔 경우와 비교하면 연금 수령액이 적기 때문이다.
송승용 이사는 “주택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후준비, 딱 집뿐이야~ 주택연금 가입할까? 말까?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가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부부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안 된다. 송승용 이사는 “만약 집을 담보한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전세를 주어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와 임대계약이 된 상태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단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 받는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1개월 안에 모든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부모가 살고 있어도 자녀 소유의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인 본인 소유이거나,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으로만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오래 살아서 연금으로 받은 총 금액이 집값보다 더 많아도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연금으로 받은 총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다면 남는 돈은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송승용 이사는 “만약 집값이 오르면 재가입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이때는 초기 보증수수료(2%)를 다시 내야 하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골라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지급방식은 수시인출금 설정을 하는 방식과 수시인출금 설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비 등을 대출 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이다. 목돈이 급한 경우를 대비한 비상금이라고 볼 수 있다. 수시인출금 설정을 하면 설정한 수시인출금 빼고 나머지 돈을 매월 받는다.
항상 똑같은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나이가 적을 때는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많이 받는 ‘증가형’, 처음에는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적게 받는 ‘감소형’이 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인 전후후박형도 새로 생겼다. 수시인출금 설정은 변경할 수 있지만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할 수 없다.
주택연금, 이것만은 알고 받자!
주택연금이 해제될 때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이며, 만약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무를 이전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은 해제된다.
만약 사는 집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그곳에서 살 수 없으므로 주택연금지급이 정지되며, 그동안 받은 연금총액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인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치면 다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송승용 이사는 “주택연금을 받기로 하면 대출 이자는 물론 집값의 2%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년 대출금의 0.5%에 해당하는 연보증료, 그리고 기타 법무사 비용과 대출약정 인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런 비용도 꼼꼼히 득실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다.
금융자산이나 연금자산은 부족한데 둘이 살기에는 큰 집이라면? 송승용 이사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집을 사고 남은 돈은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고민해 봐도 된다. 일단 집이 줄어들면 관리비, 보유세,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줄어 생활비가 줄기 때문이다.
TIP. 주택연금 신청 어떻게 할까?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심사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면 된다.
송승용 이사는 KBS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MBC <경제매거진 M>에 자문위원으로 고정 출연하고 있다. 저서 <평생월급>,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