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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비법] 집 살 때, 전세일 때 내 집 지키기 알짜정보

2017년 07월 건강다이제스트 휴식호 156p

【건강다이제스트 | 더코칭&컴퍼니(The Coaching & Company) 우용표 대표】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고민되는 것은 바로 주(宙-house)일 것이다. 내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목표일 텐데 문제는 집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잘못된 경우 재산상의 큰 손해를 당하기도 한다. 중요한 삶의 보금자리,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지 잠시 시간 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소중한 내 월급이 헛되이 공중으로 날아가거나 집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집을 살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많지 않다. 기본적인 확인사항과 주의사항은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위 매도자’로 인한 피해다.

지금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조카나 삼촌이 대신 거래를 한다는 식으로 거래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집주인에게는 조카나 삼촌이 없더라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인 줄 알고 거래했는데 그 사람은 집과 전혀 상관없는 사기꾼인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패를 피하고자 한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꼼꼼히 확인해서 진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집주인하고만 거래해야 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하게 보면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가급적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과의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 재산이 걸린 집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시 거래가 잘못되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신 책임져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잘못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 놓는데 그 한도액이 보통 1~2억 원 내외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개사와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안전하게 집주인 본인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마음 편하고 좋다.

전세금 지키기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은 기초적인 방법과 보험을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기초적인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다.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반드시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잘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일정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을 통한 방법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방법인데 집주인과 다투고 감정 상하기 싫은 경우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세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수도권의 경우 4억 원까지, 기타 지역은 3억 원까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의 9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개인의 경우 0.15%가 적용되어 전세 가격이 3억 원이라면 매년 45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이사 날짜는 잡혔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이사 갈 집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 있는데 일부 악덕 집주인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다음 임차인이 아직 안 들어왔다거나 돈이 부족해서 좀 기다려 달라거나 핑계도 여러 가지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2가지 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장치는 사전 고지와 내용증명이다. 최소 1개월 전에는 “저 이사 갑니다.”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집주인도 새로 세입자를 구한다거나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집주인은 제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세입자는 미리 사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근거를 남겨 놓기 위해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장치는 ‘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부수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가질 것도 없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그때에는 안심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전세금반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TIP. 임대차등기명령제도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새집으로 전입 신고할 때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이 집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간 세입자가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등기부에 경고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빨간줄(?)이 있으면 전세를 놓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빨리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부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고민할 일없이 편하게 내 집에서의 생활을 영위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하지 않던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짧게 설명 드린 내용들이 필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미리 알아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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