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정유경 기자】
【도움말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정병철 이사(<보험상식사전> 저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맞벌이 주부 김애자 씨(40세)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물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은퇴 후 노후생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집을 장만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대느라 노후자금 장만은 꿈도 못 꿨다. 주위에서는 연금이 든든하다고 하지만 막상 어떻게 연금을 들어야 좋을지 막막하다. 전문가들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40년 남은 노후를 돈 걱정 없이 보낼 좋은 방법으로 연금을 꼽는다. 연금 까막눈 김 씨도 쉽게 알 수 있는 연금보험 정보를 소개한다.
연금보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재테크
지난달 연금복권이 등장했다. 당첨금을 연금처럼 매달 지급하는 연금복권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연금복권의 인기는 노후를 걱정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50~60년 전까지만 해도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지금처럼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서 은퇴 후 살아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고, 오래 산다고 해도 자녀가 노후를 책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정병철 이사는 “은퇴를 해도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적정한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연금보험”이라고 말한다.
물론 따로 연금보험을 들지 않아도 목돈을 모았다면 그것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돈은 모으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렵다. 나를 위해 모은 돈이지만 자녀가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면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목돈을 더 큰돈으로 만들어 준다는 소리에 덜컥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서 한 달에 얼마씩 써야 할지 알 수 없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월급처럼 일정한 연금이 들어온다. 특히 종신연금보험은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해지할 수 없으므로 평생 나와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으로 현명한 노후 대책 세우는 법
*연금보험 가입 초읽기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여생을 집에서 한가롭게 쉬면서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며, 여행·취미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생각한 후 연금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이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연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보험을 30세에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한 사람을 비교해 보자. 30세에 연금보험을 든 사람은 매월 월 20만 원씩 연 5%로 적립했을 때 60세에 1억 67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40세에 시작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적립해도 8200만 원밖에 모을 수 없다. 10년을 미루면 거의 2배를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똑소리 나는 연금보험 가입법
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우선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크게 금리형과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병철 이사는 “연금수령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장기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투자형 상품을 권하고, 수령 기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안정적인 금리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리형!
금리형 연금보험으로는 일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다.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며, 예금자보호까지 받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이익을 보기 어렵다.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 년에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저축처럼 소득공제가 되지만 투자형 상품인 연금펀드도 있다. 연금저축과 연금펀드 같이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정병철 이사는 “연금저축과 연금펀드 같이 소득공제형 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도 해지했을 때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금액을 다 돌려줘야 한다. 5년 이후에 해지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은 비용을 돌려주지는 않지만 해지가산세를 낸다. 해지가산세는 총 저축 금액의 22%이며, 총 저축액이 1000만 원이라면 2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소득공제형 상품끼리는 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금펀드를 통해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지만 그 금액을 지키고 싶다면 연금저축으로 바꿀 수 있다.
▶노후 준비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투자형!
투자형 연금보험은 보통 상품명이 ‘변액’과 ‘변액유니버셜’로 시작한다. ‘변액’이란 투자형이라는 말이며, 투자 수익률에 따라 보장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비율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지만 손실 가능성도 크다.
보통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의 비율이 50% 이하다. 최근에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등 안전성을 보완한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주는 수수료도 많아진다는 것을 참고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일단 가입을 할 때 10년납, 또는 20년납으로 정하면 바꿀 수 없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투자 비율이 높은 보험 상품이며, 최고 100%까지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정병철 이사는 “손실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고 싶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면 주식투자율이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를 조절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정병철 이사는 “변액 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 둘 다 7년을 유지해야 적립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비과세 혜택은 10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
▶연금 산정 기준이 연금 가입 시점인 상품을 선택해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시점을 유심히 봐야 한다. 연금 산정기준이 ‘가입시점’이면 연금을 가입할 때의 평균 수명에 따라 연금을 준다. 마찬가지로 ‘전환 시점’이라고 하면 연금을 받을 때의 평균 수명에 따라 연금을 준다. 평균 수명이 조금이라도 짧아야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연금 산정 기준이 가입시점으로 정해진 상품을 골라야 유리하다.
한편 연금보험 가입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지급 여력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돈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목돈을 연금처럼 매달 받고 싶다면 즉시연금보험과 일시납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돈을 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다. 일시납연금보험은 어느 정도 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수익금까지 합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병철 이사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MDRT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 MDRT협회 제1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펀드투자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나는 1인기업의 CEO다>, <보험상식사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