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문지영 기자】
【도움말 | 윤태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료소송 대표 변호사)】
15년 전 수술한 자리에서 거즈 조각이 나오고, 멀쩡하던 사람이 대장내시경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이럴 때 우리는 ‘의료사고’라고 한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사고, 제대로 알자!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내 3번째 의사 출신 검사로 재직했던 윤태중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토대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즉, 피해자의 손해 발생 유무, 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태중 변호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사건을 기준으로 약 500건 정도가 제기되고 있고, 형사사건의 경우 약 400건 정도 고소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낮아 소송가치가 없거나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정작 사건화되는 것은 실제 발생 건수의 약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원인을 물어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에게 설명을 듣는 일이다. 따라서 즉시 해당 의사에게 진료 상황과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진료기록을 확보하라!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바로 ‘진료기록’이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원본 그대로의 진료기록을 최대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태중 변호사는 “2000년 7월 시행된 개정의료법에 의해 환자나 환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의사에게 요구해서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료기록을 당당히 요구하고 확보하라.”고 조언한다.
3. 사건경위서를 작성하라!
의료사고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억력을 동원해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즉, 치료 및 시술을 누가했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면 된다. 특히 검사 단계부터 수술, 수혈, 접종, 투약, 처치 등을 6하 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4. 비이성적 행동을 삼가라!
윤태중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하는 가장 흔한 오류로 비이성적 행동을 꼽는다. 즉, 병원을 점거한다거나 기물을 파손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함으로써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냉철하게 이성을 회복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우왕좌왕하는 대신, 의료사고 전문가 혹은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 등과 같은 단체와 상의하며 올바른 대처요령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5.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 윤태중 변호사는 “환자가 사망했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해부병리학적으로 밝혀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에는 진료기록과 엑스레이 필름 사본 등을 교부 받아 가고, 의사의 출신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의료사고, 아는 만큼 보인다!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ABC
A 형사소송 Vs 민사소송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통 환자 측에서는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건에 대한 분석 없이 무턱대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 형사사건 승소율보다는 민사사건 승소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윤태중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먼저 결과가 나와버리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우며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민사사건보다 의사의 과실을 밝히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사소송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를 위해 “민사소송 제기 전 반드시 진료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병원 측에 의해 진료기록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 전에 사실 그대로를 담은 진료기록을 법원에 의해 확보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B 의료사고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
윤태중 변호사는“형사소송의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공소시효의 경우 7년 이내에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 지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고를 인지했다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모르다가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C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나?
윤태중 변호사는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의 경우 4000~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며, 사망위자료를 기준으로 다른 위자료를 추측해 암으로 인한 오진의 경우 보통 1000~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1. 기왕치료비 (사고 발생 후 이미 치료한 치료비) 2. 향후치료비 (소송 시점에서 앞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치료비) 3. 노동력상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등이 있다.
윤태중 변호사는 “의사의 과실이 분명하고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도 명백하지만 그 손해 정도가 소송 경비와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할 때 소액인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합리적인 대처 요령을 강조했다.
▲윤태중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대한의사협회 정회원으로 대한민국 의사 출신 3번째 검사를 역임했다. 전 부산 다솜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로서 의료전문소송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