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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테라피] 찬란한 유산 남겨주고 싶을 때…

2010년 06월 건강다이제스트 행복호

【건강다이제스트 | 이정희 기자】

【도움말 | SC제일은행 삼성PB센터 고득성 부장】

진명숙 씨(51세ㆍ서울시 강북구) 는 심한 퇴행성관절염에 치매 증세까지 있었던 어머니를 5년간 병수발 했다. 처음에 오빠들은 모두 맞벌이를 핑계로 병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요양비도 끊고 면회조차 오지 않았다. 결국 진명숙 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를 모셔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오빠들은 부의금은 물론 어머니 명의로 된 시골의 땅까지 모두 나누어가졌다. 심한 분노를 느낀 그녀는 상속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걸었고 오빠들 역시 물러서지 않아 분쟁에 들어갔다. 유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가족끼리 앙숙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노후 준비를 넘어 사후 계획도 필수

‘유산상속’하면 백만장자들이 나오는 해외토픽, 재벌가 비화를 떠올리게 된다. 재산이 많은 가정 얘기나 서민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노후 재테크 전문가로 알려진 SC제일은행 삼성PB센터 고득성 부장은 “상속분쟁은 부잣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밝히고 “집 한 채, 논 몇 마지기로도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한다.

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법정다툼도 늘고 있는 추세다. 남긴 재산이 많으면 더 받으려고, 남긴 채무가 많으면 안 받으려고 법원을 찾는다. 상속사건은 재산법 측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은 거의 무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이 끝났을 때 겉으로는 재산상의 득실이라는 분명한 결과가 남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격렬하게 다투었던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가족의 불화가 깊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소송의 승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모두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족간 신뢰 상실이라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고득성 부장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노후 준비를 넘어 사후 준비까지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혜로운 상속은 명문가 만드는 지름길

‘노인의 재산은 살아서도 유산’이란 말이 있다. 생전에 어떻게 아름다운 가치를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유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남겨주려면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들을 유학 보낸 한 유대인이 중병에 걸리자 유서를 남겼다. 자기의 전 재산은 하인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라고 한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막막해 하던 아들은 랍비를 찾아간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음을 원망한다.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놀라면서 앞으로 아버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없을 때 죽게 된 아버지는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탕진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고 한다. 물려받은 하인이 기뻐서 아들에게 달려가 자신의 죽음과 유언 내용을 알릴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아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준다고 했으니 그 한 가지로 하인을 선택하면 하인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하는 법에 따라 아들은 재산을 무사히 상속받게 된다. 랍비의 해석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탄복한다. 재산을 되찾은 아들은 보답으로 하인을 해방시켜 준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다는 것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이다. 고득성 부장은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며 “그 속에 정신적 가치를 포함해 남겨야 한다.”고 당부한다. 상속은 한 마디로 ‘명문 가정을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물려줄 가치를 만들다 보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내 몫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 자식의 몫도 포함돼 있는 가족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만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사회의 도움도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사회의 몫도 남기는 기부문화가 활발해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찬란한 유산 남기는 4단계

고득성 부장은 상속 준비 과정을 4단계로 나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내 가치를 상속한다는 생각으로 가치 있는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만들어보라. 사명선언문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존재이유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이다.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는다.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찾는다. 반드시 행동을 나타내는 적합한 동사를 덧붙인다.

? 2단계 : 유언장을 작성한다. 법적으로는 자기 가치를 반영해 쓰는 단독행위로 본다. 고득성 부장은 “유언장을 단독으로 쓰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라며 “더 나아가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 작성해야 좋다.”고 말한다. 가장이 배우자나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언장만 남기면 일종의 명령이 될 수도 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가장 혼자만의 상속 구상이라면 훗날 가족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3단계 : 정신적ㆍ물질적 가치를 남겨줄 유언장을 작성했으면 그것을 실제로 상속할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고득성 부장은 “운이 사나워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4단계 : 지속적으로 유언장을 업데이트한다. 가족 구성원과 재정상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투자상품, 보험상품 등 내 자산 가치를 확인하며 더 효과적인 재테크를 할 수도 있다. 바꾸고 싶을 때, 내용을 추가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써도 좋다. 크게 보면 적어도 10년 주기로는 바꿀 필요가 생긴다.

20대엔 통장 잔고도 적고, 이룬 것보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짐 위주로 쓰게 된다. 30대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면서 가계재산을 형성한다. 가족에 대한 배려가 담긴다. 40대는 쌓아온 자산을 불리는 단계다. 자녀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 부모가 일찍 죽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지 구체적으로 대비하게 된다. 50대는 진실해진다. 고백과 후회도 담긴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계획도 나온다. 60대는 현실적으로 노후와 사후를 설계하게 된다.

고득성 부장은 “미리미리 정리하고 써오지 않으면 60대에 이르러 한 번에 하기 힘들다.”며 “노후와 사후에 대한 계획은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필수”라고 당부한다.

TIP. 복잡한 상속법, 알기 쉬운 체크 포인트

Q 법정 상속 순위는?

A 1순위는 배우자와 자식이다. 자식이 없으면 손자ㆍ증손자까지 포함한다. 2순위는 죽은 이의 직계존속으로 부모나 조부모다. 3순위는 형제자매.

Q 유언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A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하기를 원할 때다.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이 신세를 진 사람, 학교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원할 때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Q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땐?

A 법으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승인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빚이 많은 게 명확해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서 3달 안에 포기 신고를 한다. 빚이 많은 지 재산이 많은 지 불분명할 때는 얻을 재산 한도 안에서 죽은 이의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 할 수 있다.

고득성 부장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프라이빗 뱅커, 강연가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재테크 전문가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책임교수, 2009년 <매경이코노미> 선정 우리나라 자산관리전문가 50인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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