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정유경 기자】
【도움말 | 부동산 파트너즈 우용표 대표(<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저자)】
침체된 경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개인 사업자들은 이렇게 경기가 얼어붙을 때면 ‘월급쟁이’가 가장 부럽다고 입을 모은다. 망할 걱정 없이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매월 나오는 월급을 감사히 받는 직장인은 드물다. 자신의 월급을 ‘쥐꼬리’에 비유하면서 오직 월급이 오를 날만 기다릴 뿐이다. 카드 요금 청구서는 종이가 뚫어지게 꼼꼼히 따져보면서 월급 명세서는 총액만 확인하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잊고 살지만 직장인에게 월급이란 존재는 삶을 흔들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월급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받자마자 없어져 버리는 것이 월급이라고 푸념하는 직장인을 위해 월급의 비밀을 파헤쳐본다.
내 월급, 어떻게 결정될까?
월급은 직장인의 가정을 지켜줄 금고이며, 고단한 새벽에도 자동으로 눈이 떠지게 하는 원동력이나 다름없다. 월급은 말 그대로 매월 그 달에 일한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뭔가를 받았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크게 지급 내역(돈을 받는 항목)과 공제 내역(돈을 지불하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급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 이 금액의 1년 치가 흔히 말하는 연봉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제 내역만큼 월급은 줄어든다. 공제 내역으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이 해당한다. 이 공제 내역은 대략 연봉의 5%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정도는 공제되어서 실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850만 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다달이 찾아오는 내 월급의 불청객, 공제 내역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파트너즈 우용표 대표는 “사실 보험과 세금은 나라에서 일정 비율로 정해 놨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월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험료와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세금을 줄이자고 월급을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등 소득 공제가 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절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써서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하고, 보험료, 의료비 등은 꼭 공제 대상에 넣도록 한다.
월급의 두 얼굴
날짜에 맞춰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살맛나게 하는 쏠쏠한 재미다. 그러나 월급에도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들어오는 월급은 재테크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직장인, 재테크에 유리하다!
매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대박이 나는 자영업자나 고수익을 보장받는 변호사, 연예인 등을 부러워한다. 어마어마한 목돈을 받지는 않지만 월급도 재테크에 유리한 점이 있다. 우용표 대표는 “첫째, 월급은 계획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월급은 이번 달과 다음 달이 크게 다르지 않다. 돈은 꾸준히 모으는 사람에게 혜택과 이자를 더 제공한다. 우용표 대표는 “직장인은 꾸준히 유지했을 때 이익을 낼 가능성이 큰 적립식 펀드와 같은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둘째로 월급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점점 오르는 특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급과 월급이 올라가서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투자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셋째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월급을 받기 위한 위험이나 손실이 없다. 자영업을 하면 아무리 장사가 잘된다고 해도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건물 임대료 등의 고정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인은 이런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우용표 대표는 “직장인이 재테크를 할 때는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리자는 마음가짐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고, 투자하고 불려 나가면서 다시 저축하고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돈은 생기면 꼭 쓰고 싶어지는 속성이 있다. 보너스를 받으면 잘 타고 다니던 차가 낡아 보이고, 월급을 타면 꼭 예쁜 옷이 눈에 들어온다. 이럴 때는 미래를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 우용표 대표는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재테크는 억지로 하는 재테크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말한다.
밑 빠진 독에 ‘월급’ 붓기 금지!
많은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도 정작 남는 게 없다고 말을 한다. 드물지만 월급을 받아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급의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쓸 궁리부터 하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어쨌든 한 달만 버티면 비슷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므로 쉽게 지갑이 열린다. 카드 값도 한 달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월급만 믿고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는 월급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린다. 월급이 적다고 투덜대기보다는 자신의 월급 안에서 저축과 지출 목표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다.
월급을 올리는 비법 5가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은 뭐니뭐니해도 월급을 올려 받는 일이다. 나보다 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월급을 더 받는 것만큼 맥 빠지는 일도 없다. 그러나 근무 연수에 비례하는 호봉제가 아니라면 자신의 노력으로 월급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1. 임원처럼 보여라
월급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승진하는 것이다. 임원이 되고 싶으면 임원처럼 행동하고, 말하며 임원처럼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적임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2. 자기 계발에 힘써라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를 옮겨도 적응을 잘한다. 능력 있는 직원을 경쟁사에 뺏기고 싶은 사장은 없다.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면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할까 봐 알아서 연봉을 올려주게 된다.
3. 상사의 일에 발 벗고 나서라
상사의 일이라면 가능하면 돕는다. 상사에겐 부하 직원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평가는 월급과 승진에 직결된다. 상사도 사람이다. 상사와의 좋은 관계는 월급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4. 연봉이 동결됐다고 해도 웃어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도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는 찡그리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동결이 확정됐다면 “회사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고 숙연하게 말하는 것도 좋다. 좋은 인상을 남겨 다음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5. 회사에서 정보는 힘이다
특히 임원의 비서들, 인사과 직원들과 친하면 좋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의 변화나 혁신에 대한 정보가 빠르다.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 돋보이는 존재가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