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정유경 기자】
【도움말 |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저는 재테크가 처음인데요> 저자)】
돈만 생각하면 불안한 사람이 많다. 이번 달도 수입은 뻔한데 전셋값, 물가, 교육비 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거기다 머나먼 일이라고 여겼던 노후준비까지 생각이 꼬리를 물면 멀쩡한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진다. 결국 한숨만 푹푹 내쉬다 이번 주도 로또 한 장에 희망을 걸곤 한다.
돈 때문에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내 돈이 나도 모르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모으면 별로 불안할 게 없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통장관리다. 통장관리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 돈이 가야 할 도착지를 미리 정해주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로도 안내한다. 머니푸어족의 돈 걱정을 한결 덜어줄 통장관리법을 소개한다.
새는 돈 지키는 통장관리
대부분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잘 안다. 그런데 그게 다다. 수입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눈에 불을 켜면서 정작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는 충분히 예상이 간다. 이번 달 수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없어지고, 다시 수입이 들어오는 날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돈은 새나가려는 특성이 있어서 꽉 붙들어두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며 “이것이 바로 통장관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통장관리란 ‘급여통장’ ‘지출통장’ ‘투자통장’ ‘예비통장’ ‘여행통장’ 등으로 통장 이름을 붙이고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도 간단하다. 그냥 통장을 여러 개 만들면 된다. 그리고 각각의 통장에 이름을 붙인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몇 개의 통장으로 쪼개야 하는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장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통장 개수를 정하면 되고 ‘급여통장’ ‘지출통장’ ‘투자통장’‘예비통장’은 통장관리를 위한 필수통장이다.
통장관리 step 1_필수통장 이해하기
▶ 급여통장은 말 그대로 급여나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다. 고정적인 지출과 저축은 이 급여통장에서 이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지출통장은 한 달 생활비를 넣어놓는 통장으로 보면 된다. 매월 일정한 금액만 지출통장에 넣어놓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생활비로 쓰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투자통장은 목적에 따라 돈을 모으는 통장이다. 내집장만통장, 노후대비통장, 등록금통장 등 여러 개로 나뉠 수 있다.
▶ 예비통장은 비상금통장이다. 최소 월평균 지출의 3배 규모의 돈은 바로 찾아서 급한 일에 쓸 수 있도록 모아 놓는다. 지출통장(생활비통장)에서 한 달 동안 쓰고 남은 돈은 이 예비통장으로 보내 비상시에 쓴다. 만약 예비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그대로 두지 말고 투자통장으로 이체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통장관리 step 2_통장 만들기 실전편
필요한 통장을 확실히 정했다면 이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급여통장을 살펴보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미 만들어 놓은 급여통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급여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같은 급여통장이 아니다. 급여통장만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급여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은행 입장에서는 급여통장을 만든 은행이 앞으로 고객의 주거래 은행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에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최근 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를 위해 내놓은 상품을 보면 다른 수시 입출금통장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 급여통장이 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도 무시할 수 없는 급여통장의 혜택이다. 수입이 들어오는 급여통장은 이체할 일이 잦다. 이때 급여통장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으면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이체 설정을 할 수 있다.
절세되는 통장 만들기
지출통장, 투자통장, 예비통장 등을 만들 때는 높은 금리와 더불어 낮은 세금에도 신경 쓰자.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이자에 따른 세금은 여전히 15.4%를 내야 한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자.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세금우대통장으로 해달라.’는 말 한마디면 된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세금우대저축이란 특정 금융상품이 아니라 저축의 일정 금액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일종의 제도”라고 말한다.
세금우대를 받으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15.4%에서 9.5%로 줄일 수 있다. 1년 이상 가입하는 상품이어야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만 20세 이상 개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은행^증권^투신^조합^금고^신협 등 전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원금 기준 1인당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잔여 한도만큼은 이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눈여겨보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면 조합원이 되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만약 시중 은행에 1년 동안 3000만 원을 4%의 금리로 예금했다면 이자 소득은 101만 5200원이다. 그러나 세금우대 저축상품일 경우는 7만 원을 더 받고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조합원 세금우대 저축상품이라면 16만 8000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장을 만들 때 금리도 협상할 수 있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해보자.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에누리없는 장사는 없듯 아무리 신입직원이라고 해도 약간의 우대금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조언한다. 끈질긴 금리 협상의 결말은 보통 고객의 승리로 끝나는 법이다.
통장관리 step 3_통장이체 실전편
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급여통장의 이체 순서를 정해야 한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이체 순서는 투자통장, 고정지출, 지출통장 순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살다 보면 급여일이 가까워질수록 돈이 부족할 수 있다. 이때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은 건드릴 수 없으므로 그달의 저축과 소비 중 하나를 줄여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이럴 때는 보통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운다. 그것이 당장 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미리 막으려면 저축액을 제일 먼저 이체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체 순서를 정해 놓으면 저절로 형편에 맞게 생활비를 아끼게 된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투자통장, 고정지출, 지출통장 순으로 자동이체 된 후 급여통장 잔액이 다음 급여일까지 거의 제로가 되면 성공”이라고 말한다. 한 번 저축금액, 고정지출, 생활비 등을 자동이체 해 놓으면 다음 달부터는 급여통장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월급날 전날에 최종 잔액을 확인해서 남은 돈을 예비통장에 이체하면 그달의 통장관리는 끝난다. 이렇게 통장을 관리하면 언제든지 고정지출액과 지출액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김태형 금융칼럼니스트는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이며 인기 블로그 사마리아인닷컴을 통해 최신 경제 정보와 부자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롯데홈쇼핑 금융사업부에서 금융MD로 활약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저는 재테크가 처음인데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