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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기대 반, 우려 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 새장 열까?

2008년 08월 건강다이제스트 꽃잎호 114p

【건강다이제스트 | 피옥희 기자】

【도움말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남운영센터 이주식 센터장】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국 노인복지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대상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제도적인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하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제도

출산율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데 고령인구는 날로 증가해, 202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반대로 가족의 노인부양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자녀수가 감소한 데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따른 노인부양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노인복지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강남운영센터 이주식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와 같은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재가급여와 시설입소를 지원하게 되는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궁금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요?

→ 쉽게 말하면 기존에 건강보험료와 같이 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 징수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2.025%, 가입자가 2.025%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1인당 전체 평균 2,700원 정도가 부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향후 약 17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3가지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을 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머무는 노인들의 신체활동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특별현금 급여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가족요양비로 월 1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보험료만 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 다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 이용이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급여 종류별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시설급여비용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1인당 비용 38,310(월급여비용 1,149,300)원, 2등급 1인당 비용은 33,660(월급여비용 1,009,8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29,020(월급여비용 870,600)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1인당 비용 48,120(월급여비용 1,443,600)원, 2등급 1인당 비용은 43,550(월급여비용1,305,5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38,970(월급여비용 1,169,100)원으로 동일합니다. 또 개가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한도 금액이 1등급 1,097,000원, 2등급 879,000원, 3등급 760,000원이며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가족요양비를 선택하는 경우, 월 15만 원을 지급 받는 대신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급여(서비스)는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급심사가 지나치게 엄격, 지원 대상 협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이 가능한 사람은 전체 노인인구 중 약 12.1%로 추계하고 있으나, 그 중 우선 단계적으로 심한 중증 노인인구 3%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전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데 그 혜택은 노인 100명 중 3명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노인인구 대비 13%(2003년 기준) 수준으로 수발보험 수급자가 189만 명에 육박한다. 일본 역시 14% 수준(2004년)으로 수급자가 379만 명이나 됐다. 이를 감안할 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급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등급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데다 그 대상 역시 대부분 신체불편에 치중돼 있어, 정신질환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일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대부분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인력부족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문제 등도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물론 각종 학원, 단체 등이 우후죽순으로 요양기관 설립에 나설 경우, 부실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남녀노소 학력을 불문하고, 240시간(8시간기준 30일)의 교육만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도 우려하는 바다.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4가지 방안

이주식 센터장이 말하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4가지 방안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시설 인프라 확충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공공요양시설은 642개, 민간요양시설은 173개에 불과해 질적, 양적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요양보호사의 엄격한 사후관리 방안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에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선정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난립할 수 있는 교육의 질 관리와 사후교육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판정기준 점수에 의거, 1등급(최증증), 2등급(중증), 3등급(중등증), 등급외(경증)로 구분한다. 그 중 등급외(경증)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다수의 많은 노인이 제도에서 소외 받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시군구의 지역자원조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성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조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기반이 대부분 부족함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시설확충을 꺼려하고 있어, 시설확충에 지장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주체인 공단에서 직접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이나 시설 충족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공단에서 직영시설을 운영한다면, 취약지역 서비스의 질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첫 출발점에 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 시작이 노인들을 위한 꿈의 제도가 될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로 전락할지는 미지수다. 또 성공적인 정착까지는 시시비비 논란과 그에 따른 무수한 시행착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감안할 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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