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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비법] 연금준비 못했을 때 든든한 노후 대책

2010년 12월 건강다이제스트 감사호 140p

【건강다이제스트 | 정유경 기자】

【도움말 |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신종욱 교수】

60대 자영업자 김재현 씨는 코앞으로 다가온 노후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몇 년 전에 빚을 다 갚고 이제 좀 장사도 되고 살만하니까 어느새 환갑이 넘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조금만 무리하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허리가 뻐근하고,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갈 때는 눈까지 침침하다. 15년 전부터 연금을 여러 개 들어서 편하게 먹고 사는 친구 부부를 보면 연금 하나 가입해 놓지 않은 자신이 한심스럽다. 가게를 팔면 당장은 목돈은 생기겠지만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 씨처럼 연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노후 대책을 소개한다.

당장 필요 없는 목돈이 있다면~즉시연금

1994년에 도입된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또한 일반 연금보험은 보통 10년 이상 보험금을 납부한 후에도 가입할 때 자신이 정한 지급 시점까지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거치연금과 비슷하지만 거치연금도 일반 연금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즉시연금은 가입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5세부터 8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가입금액은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500만 원~3000만 원선이다.

즉시연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계약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은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속형은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할 때는 사망보험금을 상속해 줄 수 있다. 종신형과 달리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다. 확정형은 연금을 받는 사람의 생사와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확정형을 제외한 종신형과 상속형은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상속형은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즉시연금은 보통 10년 이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해당 보험회사의 재무상태가 믿을 만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 3개월마다 시중 실제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연금을 정하기 때문에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동산을 안정적인 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연금제도다.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형식이며,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매월 받는다. 집을 담보로 맡기긴 하지만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서 그동안 연금으로 내줬던 대출금과 이자를 챙긴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지만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므로 연금이 중단될 걱정이 없다.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내는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초기비용이 저렴하다. 가입한 해에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연간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준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만 60세가 넘어야 한다. 단독 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세, 저당권 등이 없어야 한다.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종신형과 일정한도 내에서 개별 인출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혼합 방식이 있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연금으로 농지연금이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 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농지 담보형 역모기지론이다.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질병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를 내줘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예산에서 연금을 지급하므로 주택연금과 같이 안정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팔아 연금채무를 갚는 방식이다. 만약 가입자의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면 농지에 대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입 조건은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가입자의 총 소유지(논, 밭, 과수원)가 3만㎡ 이하여야 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종신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기간형이 있다.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신종욱 교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정부가 노후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인 만큼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노인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상속할 사람이 없다면 목돈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하길 바란다. 연금은 평소 생활비로 쓰고, 가지고 있던 목돈은 비상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노년 창업

노년의 창업은 개인의 종합적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 수익률이란 다소 복잡하다. 단순히 투자 대비 매출액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시간, 지식이나 기술, 투자금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수익률이다. 신종욱 교수는 “노인이 창업을 할 때는 무작정 매출만을 생각해서 아이템을 정하면 건강, 시간, 돈을 모두 잃기 쉽다.”고 조언한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과 충분한 휴식 시간을 염두해야 한다. 가능한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서 힘든 노동이 적은 일이 좋다. 기술이나 지식 위주의 아이템이 바로 이런 조건에 맞는 일이다.

창업 아이템으로 쓸 지식이나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통은 퇴직하자마자 놀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퇴직금을 초기 투자금으로 삼아 무작정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창업을 하는 시기는 상관없다. 창업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신종욱 교수는 “적어도 5~10년 동안 창업을 준비해야 시장을 보는 눈이 생기고, 창업 아이템으로 이용할 기술이나 지식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놓치지 말고, 꼭 받아야 하는 노후 자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꼭 챙겨야 할 노후 자금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고,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소득이 있었거나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자신이 노령연금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종욱 교수는 “만약 55세이고 가입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2년을 더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60세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신청 시기가 지났다고 해도 노령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연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을 받으면 된다.

한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많아진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61세에, 2018년부터는 62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신종욱 교수는 미국 템플대에서 기업연금을 전공,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과정에 참여했으며 기업에서 은퇴 설계를 주제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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