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다이제스트 | 이기옥 기자】
【도움말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문식 과장】
지난 5월 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치매특별등급)’을 발표했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치매환자들은 7월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경증치매환자는 물론 가족들도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치매특별등급’.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PART 1.?‘치매특별등급’이?필요해?
가족이나 친지 중에 치매 환자가 없는 경우 복지부가 발표한 ‘치매특별등급’이 무척 생소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문식 과장은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등급 체제로 1~3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치매환자들을 장기요양의 대상자로 하였다.”며 “혼자서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치매환자들에게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왔다.”고 말한다. 즉 기존 제도에서는 치매의 특성상 신체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울, 잦은 배회와 실종, 위험한 행동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가 배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부양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다. 기존의 3개 등급 체계를 4개의 등급 체계로 개편하고,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이제는 경증치매환자들도 월 76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PART ?2. ‘치매특별등급’?신청에서 혜택까지~
가족 중에 경증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에서 혜택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자.
1. 신청은 이렇게~
치매특별등급을 받으려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에게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 사항은 장기요양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을 조사
3)? 공단 방문조사 이후 공단 직원으로부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후, 치매진단을 받은 병원에 내원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4) 공단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5)? 등급이 결정되면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통지
6)? 장기요양 수급자 통지를 받으면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하고 서비스 이용한다.
[문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2.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은?
경증치매환자의 주요 증상은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저하이다. 따라서 경증치매환자는 ‘인지기능 증진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을 회복하거나 남아있는 인지능력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기능 저하로 목욕·배설·식사 등의 일상생활과 장보기, 외출 등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돌봄과 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인지기능 개선제 등의 치매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며, 고혈압·당뇨병 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치매 지식과 대처기술이 부족한 가족에게 환자가 신체적·정서적인 부양 부담을 주어 가족관계가 악화할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김문식 과장은 “치매특별등급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치매환자(또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마련되었다.”며 “먼저 인지기능 악화를 막고 잔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혹은 월 12회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등 프로그램 관리자의 설계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보호사가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의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주·야간 보호 서비스: 하루 8~12시간 동안 거주 지역 인근에 있는 주·야간 보호 시설(공단에서 안내)을 이용해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서 하루 2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회상활동, 일일 점검, 요리·청소 등 함께 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 방문간호 서비스: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규칙적인 투약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신체질환을 관리하고, 가족에게 치매 지식과 대처기술 등을 상담하고 교육한다.
PART 3.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힘을 보태는 제도로!
그동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던 경증치매노인들과 그 부양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았던 가족에게 치매특별등급은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에게는 심적·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치매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관계 악화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제도와 달리 단순한 수발에 그치지 않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은 환자의 치매 진행을 늦추고 인지기능을 좀 더 오래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김문식 과장은 “치매특별등급이 경증치매환자에게 더 큰 혜택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이 제도가 치매질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치매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노인 복지에 대한 요구에는 미흡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말한다.
고령화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만큼 치매환자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때에 첫걸음을 떼는 치매특별등급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고 더욱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김문식 과장은 7월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를 준비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이다.